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('22.10월∼'23.1월 적용)
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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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.09.13 15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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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- 첨부파일 : 2022년_감경적용기준표부과체계개편관련.hwp (38.5K) - 다운로드
 
본문
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됨을 안내합니다.
 ○ 주요내용
   -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(복지부 행정지침)
      변경
 ○ 적용기간
   - '22.10월 ∼ '23.1월
 
붙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1부. 끝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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